본인이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본인을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 하기로 지정한 사람을 지정대리청구인 이라고 합니다.
계약자 본인을 위한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 발생 시 치매, 의식 불명 등으로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대리 청구인을 설정 하게 되는데, 신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계약 유지 중에도 상품에 관계없이 지정대리청구인을 2인 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2인 지정 시 대표대리인을 지정)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주민등록부상) 배우자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 친족
[지정대리 청구인 제도 안내]
계약자가 치매나 의식불명의 상태 등으로 인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지정된 대리 청구인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의식불명 상태일 경우 보험금 청구 불가
이럴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지정된 청구인이 대리로 청구 가능
해당 청구인은 보험계약 시점 또는 이후에 지정 가능
※ 입원/ 장해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 등록된 지정대리인 자격은 변경과 동시에 자격이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