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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납초과보험료 자동인출이란?

     

    환율 변동으로 인해 달러 보험상품의 원화환산보험료가 원화고정납입보험료를 초과하였을 때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추가)적립액에서 자동으로 인출되어 보험료를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연락금지(수신거부)권리란?

    본인의 고객정보를 본인이 동의한 제3자(정보제공업체) 제공 또는 귀사의 금융상품(서비스) 소개 등 영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연락금지(수신거부) 신청방법

     1. ARS(수신자부담) : 080-522-0800

     2. 전화마케팅 수신거부(Do Not Call) : https://www.donotcall.or.kr

     3. MetLife One(원스톱고객서비스) : metlifeone.page.link/home

        (메뉴경로 : 로그인>계약관리>개인정보변경>혜택정보(마케팅)수신동의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펀드를 선택하기 위한 진단입니다.

     

    변액보험 가입자는 본인의 투자경험, 투자성향 등을 파악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펀드를 선택하기 위해 적합성 진단을 하게 되며 진단 결과에 따라 '위험회피형' '안정추구형' ' 중립형' ' 적극형' ' 위험선호형' 으로 나눠 집니다. 

     

    [적합성 재진단 대상]

    1. 최초 가입 시 적합성 진단결과의 펀드 성향보다 높은 위험등급의 펀드로 변경할 경우

    2. 펀드변경 시 기존(직전) 펀드성향보다 높은 위험등급의 펀드로 변경할 경우

    3. 추가납 시 기존(직전) 펀드성향보다 높은 위험등급의 펀드로 선택할 경우

    저해약환급금형은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 기간 완료 이전 까지는 해약환급금이 유해약환급금형대비 적은 대신, 유해약환급금형 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 입니다. 

     

    이러한 저해약환급형 보험은 중도에 해약할 가능성이 낮고, 장기적 보장을 목적으로 가입하기에 적합한 보험 상품입니다. 

     

    ※보험료 납입 기간 이후부터는 유해약환급금형과 해약환급금이 같습니다. 

    '고지의무' 라고 하며,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 사항(중요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피보험자(보장을 받는 사람)의 건강과 직업 정보는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결정 하기 때문에 가입 전에 반드시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는 과거 및 현재 앓고 있는 질병 내용, 직업, 음주 여부 등이 포함 되며, 알릴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계약의 해지 및 보장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

    1.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우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 계약의 경 우 보험회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 사항을 대신 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시중의 지표 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 기간 마다 변동 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보험은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적용하게 되면,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에 대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서 시중 지표금리에 연동하여 일정 기간 마다 공표되는 변동이율체계를 공시이율이라고 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개발원에서 공표하는 공시기준이율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마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하게 됩니다.

     

    공시이율은 메트라이프생명 홈페이지 공시실에서 확인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연결 됩니다.

     

    당월이율 - MetLife

    피보험자(보장을 받는 사람)의 사망 경험을 일정 기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보험개발원에서 만든 것으로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를 말합니다. 

     

    경험생명표의 각 위험률은 보험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본 요소로서, 보험료 및 계약자 적립액 산출에 활용 합니다

    '블라인드 서비스' 라고 하며 당사의 고객플라자/ 지점/ 콜센터/ FSR등이 계약 정보 및 고객 정보를 조회하거나

    처리할 수 없는 서비스 입니다.

     

    정보보호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계약 정보를 조회하거나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출/보험금 청구 등 업무처리를 원하실 경우, 정보보호서비스를 해지 하신 후 진행 하셔야 합니다.  

    ※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안내장, 정보 제공 등은 서비스 신청과 상관없이 그대로 제공됩니다. 

     

    블라인드 서비스는 A형 또는 B형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A형: 사이버창구, 모바일창구, ARS, 전화상담 사용 불가

    -B형: 사이버창구, 모바일창구, ARS, 사용 가능, 전화상담 사용 불가

     

    [블라인드 서비스 신청 방법]

    1. MetLife One App

    2. 사이버창구(홈페이지)

    3. 콜센터 ☎ 1588-9600

    4. 고객플라자/ 지점 방문

     

    변액유니버셜보험은 보험료 납입이 자유로운 상품으로 의무납입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을 일시 중지 할 수 있습니다.

     

    단,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차감할 수 있을 경우에만 보험료 납입을 중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로 다시 납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중지 신청을 해지 하셔야 합니다. 

     

    보험료 납입중지를 신청하신 후에 해약환급금이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 회사에서는 약관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자께서는 납입최고 기간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계속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 부족할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효력상실) 처리 됩니다. 

     

    ※의무납입기간: 18개월/ 24개월/ 144개월 등 상품별로 상이

    ※월대체공제액 : 매월 계약 해당일자에 해약환금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해당월의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수금비 제외) 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의 영업보험료에서 수금비를 제외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신청조건]

    1. 신청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이 최소계약자적립액 이상 이여야 한다

    2. 계약 상태가 정상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3. 보험료 일시납입중지 해지 시 수금 방법은 직납으로 자동 변경되므로 자동이체 출금을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자동이체 신청을 해야 한다

    보험계약을 한 뒤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청약철회가 불가한 경우

    청약일부터 30일(만65세 이상& 전화로 체결한 계약의 경우 45일)을 초과 한 경우

    ② 진단계약,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 보험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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