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유니버셜보험은 보험료 납입이 자유로운 상품으로 의무납입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을 일시 중지 할 수 있습니다.
단,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차감할 수 있을 경우에만 보험료 납입을 중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로 다시 납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중지 신청을 해지 하셔야 합니다.
보험료 납입중지를 신청하신 후에 해약환급금이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 회사에서는 약관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자께서는 납입최고 기간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계속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 부족할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효력상실) 처리 됩니다.
※의무납입기간: 18개월/ 24개월/ 144개월 등 상품별로 상이
※월대체공제액 : 매월 계약 해당일자에 해약환금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해당월의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수금비 제외) 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의 영업보험료에서 수금비를 제외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신청조건]
1. 신청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이 최소계약자적립액 이상 이여야 한다
2. 계약 상태가 정상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3. 보험료 일시납입중지 해지 시 수금 방법은 직납으로 자동 변경되므로 자동이체 출금을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자동이체 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