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Life

전자금융서비스 기본약관 (2015년 10월 ~ 2021년 11월)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고객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거래 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고객”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4.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 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5.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고객이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고객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
다. 회사에 등록된 고객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고객의 생체정보
마. 가호 또는 나호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8.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가. 회사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나. 회사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 “추심이체”라 한다)

9. “거래지시”라 함은 고객이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오류”라 함은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개별약관을 포함한다),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고객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1.“개별약관”이라 함은 이 약관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는 약관으로서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약관을 말한다.

12.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전자금융업무를 포함하여 정보기술부문에 사용되는 하드웨어(Hardware)와 소프트웨어(Software)를 말하며 관련장비를 포함한다.

13. “영업일”이라 함은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 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1.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

가. 직접교부
나.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다. 모사전송
라. 우편

3.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가. 약관의 중요내용을 고객에게 직접 설명
나.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고객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4.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고객 본인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금융거래의 성립)

1. 회사와 고객간 전자금융거래는 회사가 고객의 전자금융거래요청을 접수하고 그 내용이 회사가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의해 처리되어 저장되는 때에 성립한다.

2. 회사는 제1항의 전자금융거래요청에 대한 접수사실과 그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6조(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시기 등)

1.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한다.

가.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나.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수령한 때
다.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2. 고객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거래지시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지시의 철회방법과 전차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이용 시간 등)

1. 고객은 회사가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 시간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 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3영업일전 본점, 지점 또는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고객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전산시스템 유지 및 보수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는 해당사실을 3영업일 전에 본점, 지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한다.

제8조(수수료)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점과 전자적 장치에 비치 또는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변경 예정일 1개월 전부터 1개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한다.

제9조(이체 한도)

고객은 회사가 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계좌이체 및 계좌송금에 대한 이체 최고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제10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

1. 회사는 고객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증권번호, 비밀번호, 고객번호 등의 접근매체 정보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2. 고객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회사가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회사가 정한 시간 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회사는 전화나 기타 고객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고객의 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전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제11조(거래내용의 확인)

1.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 고객은 거래지시와 제1항에 따른 거래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고객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한다. 이 경우 거래내용의 서면 제공과 관련한 요청방법․절차, 접수창구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은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회사는 제3항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고객에게 즉시 이를 알린다. 이 경우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5. 회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거래내용의 종류(조회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범위 및 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5 년
나.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 5 년
다.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5 년
라.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5 년
마.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 5년

제12조(전자금융거래의 제한)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거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가.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인인증서가 취소되었을 경우
나. 접근매체 분실, 도난 통지를 접수한 경우
다. 고객이 지정한 은행계좌가 거래정지 되거나 고객이 회사에 알리지 않고 은행계좌를 임의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 수납이나 대출금, 보험금 등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라. 추가인증 절차를 신청한 고객에 한하여,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이외에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인증절차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

2. 회사는 제1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3. 고객은 제2항의 경우에 제7조에 의한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재발급, 유효기간 연장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오류의 정정)

1. 고객은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4.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손실부담 및 면책)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나.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다.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2.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가.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나.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진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다.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라.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4.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5조(사고 및 장애시의 처리)

1.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가 도난, 분실, 도용,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한다.

2. 제1항의 통지는 회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고객이 제1항의 통지를 철회할 경우에는 고객 본인이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고객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동사실과 사유 등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5. 회사는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접근매체 사용)

1. 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고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한다.

2. 고객은 회사와 전자금융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접근매체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3. 고객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나.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다.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라.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마.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4. 고객은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근매체의 분실, 도용,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7조(공인인증서 사용)

1. 고객은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경우 접근매체로서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지정한 거래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본인 계약사항 및 거래내역에 대한 조회업무
나. ARS(자동응답서비스)등과 같이 공인인증서의 설치운용이 불가능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다. 전자상거래의 지급결제로서 신용카드ㆍ직불카드 결제 또는 30만원 미만의 온라인 계좌이체

제18조(계약내용 변경)

1. 고객은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개별금융상품의 계약 내용(이하“금융계약내용”이라 한다)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금융계약내용 변경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객이 변경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회사는 금융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고객에게 그 사실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즉시 알려야 한다.

제19조(신고사항의 변경 및 사고신고)

1. 고객은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은행계좌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나 회사가 정하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의 변경은 회사가 신청을 접수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3. 고객은 접근매체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개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통지의 방법)

1. 회사는 제16조, 제17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전자우편주소로 알려야 한다.

2. 회사가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이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3. 고객이 제19조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발송한 서면통지가 고객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1조(통화내용의 녹음)

회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 거래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은 회사에 녹음된 내용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거래기록의 보존 및 자료 제공 등)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성립 시점으로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보존방법 및 보존기간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한다.

3. 회사는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률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요청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약관의 변경 등)

1.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지점 및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전자문서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2.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 까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고객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5. 회사는 고객이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4조(고객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1.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정보를 고객 본인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2.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도난, 분실, 변조 및 유출되지 않도록 전자적 장치에 대한 보안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고객 정보의 도난, 분실, 변조 및 유출 시에는 회사가 책임을 진다.

제25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1.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 조정위원회, 한국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 조정 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고객이 회사의 본점이나 지점 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3. 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