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연금저축계좌는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계좌를 이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출로 보지 아니하여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한다.
- 연금저축계좌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은행, 증권, 보험)은 이체가 가능합니다. 단, 연금지급 중인 종신형 보험계약, 압류 등이 설정된 계약, 소득세법에 의해 1인당 납입한도가 초과된 계약 등은 계좌이체가 제한됩니다.
- B기관계좌 (통장)개설
- A기관계좌 이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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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관 → B기관계좌이체 예정통보
B기관 → A기관이체접수 or 거정통보
A기관 → B기관송금 및 송금내역 통보
- B기관확인 및 처리
대상상품
대상상품 구분, 상품명, 비고 정보 표
구분 |
상품명 |
비고 |
개인저축 |
평생설계연금보험
밝은내일연금보험
노후적립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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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6월 20일 ~ 2000년 12월31일 기간 중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
새생활연금보험
다복연금보험
평생복지연금보험
노후설계연금보험
노후복지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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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6월 20일 ~ 2000년 12월31일 기간 중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 |
하이라이프 연금보험 |
2001.2월 이후 가입 |
계좌이체 시 이체금액
계좌이체금액 적립금액(보험은 해지환급금)에서 금융회사별 계좌이체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은 7년 내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해지공제액을 추가로 공제함
계좌이체 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는 없습니다.